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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추락 사고 '보상 허술'-R

입력 2011-09-26 08:10:54 수정 2011-09-26 08:10:54 조회수 1

◀ANC▶
벌교 헬기 추락 사고에 따른 정전에 따른
양식 물고기 폐사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세 민간 항공기에 의한 사고 보상을 어렵게 하는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달 21일 발생한 벌교 헬기 추락 사고.

추락 당시 사고 헬기는
고압 송전선을 끊으면서
고흥 지역 전력 공급을 중단시켜
양식 어류 230여만 마리 폐사 했습니다.

잠정 피해 규모는 12억원.

어민들은 사실상 생계 기반을 잃었지만
아직도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전 판례를 들어가며
보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고
사고 당사자 격인 민간항공사 조차 보상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역할을 해야 할 보험도 허점 투성입니다.

국토해양부는
항공기 사용 사업을 위해서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3자 보험,
그러니까 대인.대물 보상 부문의 최소 기준이
명확치 않은 겁니다.
◀INT▶

항공 사고는 일단 발생하면 피해 규모가 크고
이때 선의의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 겁니다.
◀INT▶

현재 국내에서
방제용 헬기 등을 보유.운영하고 있는
영세 민간 항공사들은 모두 40여 곳,

이들 대부분 운영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아
유사한 공방이 재발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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