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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터널 붕괴 시공사*감리단 최고수준 징계

입력 2011-09-21 00:58:01 수정 2011-09-21 00:58:01 조회수 1

호남고속철도 터널 붕괴사고를 초래했던
시공사와 감리단에
건설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한국 철도시설공단은
붕괴 사고를 일으킨 금호산업 등 시공사 4곳과
감리단 3곳에 건설기술법 위반을 적용해
2년동안 건설공사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때
영향을 받아 공사 수주에 어려움을 받게되는
부실벌점 3점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공단 조사결과
시공사들은 터널 공사를 하면서
공단의 검토와 승인없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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