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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철 전 해남 부군수 항소심 무죄

양현승 기자 입력 2011-09-08 22:06:00 수정 2011-09-08 22:06:00 조회수 0

광주고등법원은
아파트 분양대출금을 건설업자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철 전 해남군 부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납하기로 한 약속이 있었다 해도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허 전 부군수는
2009년 3억 6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면서
대출금 2억 2천만 원을 건설업자가 대신
갚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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