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가 시행하고 있는
회의 불참 의원들에 대한 의정비 삭감 조례가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회의에 불참하면 의정활동비 60%를
삭감하도록 돼 있지만
한 달동안 삭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18만 원에 불과하고
결석신고서를 제출하면 삭감을 면제하는 경우도
허위 제출여부를 가릴 장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의에 출석하지 않으면
의정활동비 전체를 삭감하거나
월급 자체도 삭감대상에 포함하는 등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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