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2부는 오늘
목포과학대학이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며 학교는 이 대학 전모 교수에게
밀린 임금 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모교수는 지난 2006년
학교측이 교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다며
감사청구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목포과학대는 올해부터 30호봉 이상에
적용하던 임금피크제를 폐지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