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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 운영

김양훈 기자 입력 2011-09-08 08:11:12 수정 2011-09-08 08:11:12 조회수 0

전라남도는
시,군에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신고 대상은
무등록이나 무자격 중개행위자, 등록증
미개시와 중개수수료 초과징수 행위 등입니다.

전남에는 현재,
천여 개 부동산 중개업소가 운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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