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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조례제정 '험난'(R)

신광하 기자 입력 2011-08-31 22:05:39 수정 2011-08-31 22:05:39 조회수 0

◀ANC▶
전남교육공동체 인권조례 제정작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물론 학부모와 교사까지
포괄하다보니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내용이 많아 관련단체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전남도교육청이 마련하고 있는
교육공동체 인권조례안은
모두 7장 69조로 구성돼 있습니다.

C/G- 학생의 권리로는
학습권과 자율학습 선택권 보장,
집회와 표현자유, 자치활동 보장 등
70개 항목이 규정돼 있습니다./

C/G- 교사가 일괄적인 학생소지품 검사를
할 수 없도록 했으며,
간접체벌 금지도 명시돼 있습니다./

더불어 학생의 책임도 11개 항목을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INT▶
(인권의 약자인 학생들의 인권이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기술돼 있고, 책임도 함께 있는 것은 문제..)

교원에게는 학생에 대한 무한책임을
요구받지 않을 권리와 권위 존중도 규정돼,
현장교사들의 염원이 여과없이 반영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학부모 분야에서는
가정 윤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학생 인권이 소홀히 될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공청회에서 인권조례 초안에
거센 반발이 일자, 도교육청은 입법과정에서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INT▶
(전남만의 특색을 살리다보니 주문이 많습니다. 여러 의견을 반영해 법제화 할 계획입니다.)

SU//치열한 논란속에
법제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전남교육공동체인권조례는 오는 연말
도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3월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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