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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교육공동체 인권조례 초안 반발거세

신광하 기자 입력 2011-08-31 19:05:47 수정 2011-08-31 19:05:47 조회수 0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전남 교육공동체 인권조례 제정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이 마련한
교육공동체 인권조례 초안은
학생인권만을 다룬 다른지역 교육청과는 달리 교사와 학부모 등 교육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담고 있지만
교사와 학부모의 권리 등은 선언적 의미에
그쳤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서부와 동부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일부 참석자들이 특정단체의 의견만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 아니냐며 반발해
향후 도의회 통과 과정에서도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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