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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프로젝트 간척지 양도,양수 법원판단에 맡겨

김양훈 기자 입력 2011-08-29 22:05:55 수정 2011-08-29 22:05:55 조회수 0

J프로젝트 부지 감정평가를 둘러싼 갈등이
결국 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오늘 J프로젝트 관계기관 차관회의를 열고
농어촌공사가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J프로젝트 구성지구 감정평가 절차 재이행을
위한 민사조정 신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차관회의에서 농어촌공사의 민사조정
신청을 받아들이는 대신
기존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도
국토해양부나 국무총리실에 의뢰해 실시한 뒤
법원에 판단자료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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