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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산업재해 인정(리포트)

입력 2011-08-22 22:05:41 수정 2011-08-22 22:05:41 조회수 1

(앵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산업재해가 처음으로 인정됐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투병중인 근로자들이
잇따라 산업재해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계상 기자..

(기자)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차량 도색을 담당했던 조 모씨가
백혈병 판정을 받은 것은 지난해 7월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급성이었던 탓에 여덟 달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기아차 노사가 공동으로
근로복지공단 등에 역학조사를 의뢰한 결과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
'업무상 산업재해'로 최종 판정됐습니다.

(전화 녹취)-'허리통증 검사하다가 암 발견'

(스탠드업)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일한 근로자에 대해
발암물질에 따른 산업재해가
인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 10여명이
각종 암 판정을 받고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과 곡성공장 근로자 3명도
백혈병이나 폐암 진단을 받은 뒤
이달초에 산업재해 신청을 해둔 상탭니다.

(인터뷰)-'그만큼 산업현장이 열악하다'

금속노조는 오는 10월쯤
전국적으로 근로자 100여명에 대한
집단 산재신청을 할 예정이어서
비슷한 산재판정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계상..◀ANC▶◀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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