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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주홍 강진군수 기소유예 처분

신광하 기자 입력 2011-08-19 08:10:45 수정 2011-08-19 08:10:45 조회수 0

장학기금 불법 조성 의혹을 받은
황주홍 강진군수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황 군수가 장학재단 운영과
장학금 모집과정에서 일부 위법행위가 있었지만
사적 이익이 아니라 군 발전을 위해
재단운영을 주도한 점과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다른 지역 장학재단과의 형평을 고려해
문제삼을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황 군수는 2차례의 경찰수사와
3차례의 감사원 감사결과를 토대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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