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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도 재해보상(R)

김양훈 기자 입력 2011-08-11 22:05:58 수정 2011-08-11 22:05:58 조회수 0

◀ANC▶

태풍과 강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 혜택이 지금까지는 일부 농작물에 한정됐습니다.

앞으로는 비닐하우스 등 농사시설물까지 확대돼
농민들이 복구에 부담을 덜 전망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비닐하우스가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태풍이 지난간 하우스 단지는
마치 폐허처럼 비닐만 날리고 있습니다.

◀INT▶ 노병옥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이번 태풍으로 전남에서만
4백여 동의 비닐하우스가 파손됐습니다.

매년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시설물 피해가
적지 않지만 농민들은 복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농작물과 일부 과수품목 등은
재해보험 적용이 가능하고 비닐하우스는
대상이 안됐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자연재해로 인한 비닐하우스 파손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8일부터 비닐하우스 재해보험
시범사업을 영암 등 전국 30개 시,군으로
확대했습니다.

보험기간은 1년으로 자기부담금은 30만원이나
보험가액의 10% 가운데 작은 금액입니다.

시설재배 농업인의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보입니다.

◀INT▶ 전종화 과장
지급이.///

비닐하우스 재해보험은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2013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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