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무이파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감세나 납기연장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목포세무서는 목포와 신안 무안 등
관내 자치단체에 기업체의 태풍 피해 실태를
통보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해 실태 집계가 끝나면 해당 기업에 대해
납세편의를 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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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11 19:05:48 수정 2011-08-11 19:05:48 조회수 4
태풍 무이파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감세나 납기연장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목포세무서는 목포와 신안 무안 등
관내 자치단체에 기업체의 태풍 피해 실태를
통보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해 실태 집계가 끝나면 해당 기업에 대해
납세편의를 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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