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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보험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시기와 대상품목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장용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올들어 두차례나 낙과 피해를 입은
배 과수원입니다.
지난달 태풍 메아리로 인해 5%,
이번에는 태풍 무이파 영향으로
절반이상 낙과 피해를 입었습니다.
재해보험 산정을 위한 피해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피해율은 갈수록 높아질 전망입니다.
◀INT▶
(중복피해 감안하면 상당할 것 같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은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확이 끝난뒤 정산작업을 거쳐 실제 손해를 보상받습니다.
그러나 보상금이 농가에 전달되는 시점이
배 수확이 끝나는 10월 이후에나 가능해
당장의 피해복구에는 별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INT▶
(농협 돈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줬으면...)
재해보험 대상 농작물이
30개로 한정된 것도 문제 입니다.
녹차와 유자, 무화과 등 전남의 주력 특산품은 보험 대상에서 빠져있어,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고스란히 농가가
부담해야 합니다.
◀INT▶
(4대 품목을 중심으로 보험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해마다 급증하는 가운데
농작물 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장용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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