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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유연근무제 시행 출퇴근 자율화

신광하 기자 입력 2011-08-03 22:06:10 수정 2011-08-03 22:06:10 조회수 0

영암군이 출퇴근 시간을
공직자 자율에 맡기는 유연근무제를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영암군의 유연근무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시간 범위안에서 출근시간을 사전에 결정해 의무근무시간을 채운뒤
자율 퇴근 하는 제도 입니다.

영암군은
육아나 간병 등 개인사정이 있는 경우
1주일 전 신청해
한 달이상 같은 시간대 근무를 하는 것으로,
공직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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