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아침용)집무실 줄이기 '고심'(R)

김양훈 기자 입력 2011-08-03 08:11:06 수정 2011-08-03 08:11:06 조회수 0

◀ANC▶

지자체들이 단체장 집무실을 축소하는 공사를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호화,과대 청사 논란을 막기위한 정부의 지침
때문인데요.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전남의 한 군수 집무실입니다.

중간에 벽을 세워 소회의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집무실이 기준면적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인근의 다른 지자체도 부속실 공간을 칸막이로
막아 민원상담실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SYN▶ 00군 관계자
기준면적 준수의 표준오차가 없으니까
기존 부속실을 민원상담실과 비서실로 구분할수
밖에 없어요.//

전남도지사 집무실도
접견실 이름만 기업민원상담실로 바꿨습니다.

정부는 4일까지 광역단체장은 165.3㎡,
기초단체장은 99㎡로 집무실 면적을 줄이도록 했습니다.(CG)

이를 어기면 교부금이 감액되기 때문에
지자체들은 집무실 면적축소에 나서고 있습니다

단순히 칸막이를 설치하고 이름만 바꾸는
집무실 리모델링 공사에 지자체마다 수천만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SYN▶ 00군 관계자
인위적으로 다시 예산투입해서 예산낭비 요소가
있는 공사를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단체장 집무실이 기준면적을 초과한 곳은
전남에서만 9곳..

청사 전체면적이 기준을 초과한 곳도
전라남도와 나주, 광양시 등 3곳에 달합니다.

호화청사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행안부의 획일적인 기준에 지자체들은 지금도
칸막이 설치 공사에 혈세를 쏟아 붓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