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이 단체장 집무실 축소 공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단체장 집무실 면적을 행안부 기준에 맞추기
위해 수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군수실 중간에 칸막이를 설치한 뒤
소회의실을 만들고
접견실을 민원실로 명칭만 바꾸는 등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라남도와 해남, 장흥 등 10개 지자체에
단체장 집무실 면적이 기준을 초과했다며
4일까지 면적 축소를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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