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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대 '임금 13만 원', 설립자 교비 횡령 때문"

양현승 기자 입력 2011-08-01 19:06:08 수정 2011-08-01 19:06:08 조회수 0

강진 성화대학의 '교직원 임금 13만 원
지급 사태'는 설립자의 교비 횡령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특별 감사 결과
성화대 설립자 이 모씨가 지난 2005년부터
대학 교비를 자신의 건설회사 등에 빼돌리는 등
65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 씨를 고발하는 한편 횡령액을
회수 조치했습니다.

교과부는 또
성화대의 부실한 학사 운영으로
출석일수가 미달된 연인원 2만 4천여 명의
학생들이 학점을 받았다며, 해당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학점과 학위를 취소하도록
대학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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