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신안군수, 벌금 80만 원(R)/기획1

양현승 기자 입력 2011-07-28 22:06:08 수정 2011-07-28 22:06:08 조회수 0

◀ANC▶
박우량 신안군수가 항소심에서
직위 유지형인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혐의 내용은 유죄를 인정했지만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보도에 양현승 기자.
◀END▶

◀VCR▶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군수는 지난 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병전우회에 차량과 사무실등 7천 5백만 원
상당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백만 원이 선고됐었습니다.

[C/G]재판부는
"선거법규를 지켜야하는 지위에 있는데도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C/G]하지만
"해병전우회가 공익활동을 해온 점, 지원을
해준 게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던
해병전우회 차량지원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실무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미는 모습은 자치단체장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박 군수는 직위를 유지하게 됐고,
검찰의 기소 내용은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자치단체의
선심성 행정에 재판부가 엄중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