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청사 면적 줄이기 권고 시한이
다가오면서 전남 자치단체들도 크게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본청의 경우
청사면적을 2만8천 제곱미터를 줄여야 하고
해남군과 광양, 화순, 장흥, 강진군 등
도내 9개 시군의 단체장 집무실이
법정 면적을 초과해 축소대상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수와 인구 비례 등에 따른
청사 기준 면적을 제시한 개정안을
다음 달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데
기준을 지키지 않은 자치단체는
보통교부세 축소 등 벌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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