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서류를 꾸며 어선 감척 보상금을 타낸
13명이 무더기로 구속되거나 입건됐습니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낚시점 주인인 김모씨는 다른 사람의 낚싯배를 이용해 잡은 고기를
자신이 정상 조업한 것처럼 속여
1억 2천 4백만 원의 보상금을 타는 등
13명이 같은 수법으로 보상금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최근 1년간 선박을 보유한 상태에서
60일 이상의 조업 실적만 있으면 시중 거래가의 최대 2배에 해당하는 감척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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