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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공무원 수령 청자축제티켓 사용중지 조치

신광하 기자 입력 2011-07-20 22:05:49 수정 2011-07-20 22:05:49 조회수 0

장흥의 한 모텔에서 음독 자살한
강진군청 공무원 최모씨가 수령한
청자축제 입장권 2만5천 여장에 대해
사용중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강진군은
숨진 최씨가 입장권 2만5천여장을 판매하겠다며 받아간 뒤 당초 입장권 발행 목적과는 달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최씨가 수령한 티켓은 무효처리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진군은 또 청자축제 입장권 정산은
축제가 종료되는 8월7일 이후 이뤄지기 때문에 숨진 최씨의 사망원인으로 티켓판매 부담이
거론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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