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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만 어업피해 보상 가능 ... 권익위 합의안 마련

신광하 기자 입력 2011-07-20 19:05:50 수정 2011-07-20 19:05:50 조회수 0

장흥댐 건설과 바다 준설로 인한
어패류 감소 피해를 호소하던 어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강진군 칠량면사무소에서 조정위원회를 열고, 어업피해 조사를 위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공익사업에 따른 환경변화 요인을 조사하고
피해규모를 확정하기로 하는 등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강진만 6개 읍면 어민들은
장흥댐 건설이후 어패류가 줄어
지난 2천5년 이후 수백억 원대의 어업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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