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철을 맞아 먼바다까지
레저용 수상오토바이 질주가 이어지면서
안전 사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최근 수상레저 동호회원들이
모터보트와 1,2인승 수상오토바이를 타고,
목포에서 해남과 무안 근해는 물론
신안군 가거도와 홍도 등 먼바다까지 오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시속 6,70킬로미터인
수상 오토바이가 단순 수상레저 기구로 분류돼
규제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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