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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태양광시설 설치 규제완화 건의

신광하 기자 입력 2011-07-17 22:05:30 수정 2011-07-17 22:05:30 조회수 0

전라남도가 사용하지 않는 한계농지에
태양광발전설비를 갖춰
농가들이 전력생산을 통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농지법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남도내에는 22개 시군 3천9백22필지
509ha의 한계농지가 있는데,
이들 농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과정에서
일반농지와 같이 분류돼
인증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라남도는 사용하지 않는 농지를
신재생에너지 시설지구로 활용하는데
농식품부가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앞으로 시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 건의해
관철시킨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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