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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리 연대책임 사업소장 직위해제

김양훈 기자 입력 2011-07-15 19:05:28 수정 2011-07-15 19:05:28 조회수 0

전라남도가 공무원 비리 행위에 대한
연대 책임제를 처음으로 적용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남 해양수산과학원 김 모씨의 연구비 횡령
사건과 관련해 지도,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장흥지소장을 직위해제 조치를 하고
해양수산과학원장은 성과연봉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했습니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 김 모씨는
연구비 6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최근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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