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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 의원직 상실형 - R

입력 2011-07-08 08:10:40 수정 2011-07-08 08:10:40 조회수 0

◀ANC▶
오현섭 전 시장의 비리에 연루된
현직 여수시의원과 도의원 등 11명이
항소심에서 무더기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윤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뇌물수수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여수시의원과 전남도의원 등 11명이
항소심에서 모두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CG1 최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최하 벌금 150만 원에 추징금 5백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CG 2 도의원 4명과 여수시의원 7명은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들은 오현섭 전 여수시장으로부터
시정에 협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백만원에서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일부는 6.2지방선거에서
오현섭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입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4명도
항소심에서는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CG 재판부는 "선거자체가 후보자의 정책을
평가받기 보다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직의원 26명인 여수시의회는
이번 사태로 의정 파행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견제 기능을 상실한 의회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INT▶
김태성 사무국장 / 여수 정치개혁연대

시도의원의 무더기 사법처리라는
초유의 사태가 펼쳐지면서
지역 정가는 뒤숭숭한 분위깁니다.
MBC NEWS 한윤지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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