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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허위감정 청자 원금반환소송 착수

신광하 기자 입력 2011-07-07 22:05:37 수정 2011-07-07 22:05:37 조회수 0

1억원짜리 고려청자를
허위감정으로 10억원에 구입한 사건과 관련해
강진군이 원소장자 이모씨를 상대로
원금 반환소송에 착수하는 한편,
이씨의 재산을 가압류 했습니다.

원금반환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청자는
강진군이 지난 2천7년 이모씨로 부터 구입한 '모란문 과형 주자'로 검찰은 지난 4월
이씨와 이씨로 부터 1억2천5백만 원을 받고
감정가를 부풀린 혐의로
전경기도자박물관장 최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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