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가구업자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도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은
화순 모 초등학교 교장 A씨가 교장실에서
물품구매 등과 관련해
구매대금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요구했다며
가구업자가 진정서를 제출해
사실확인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진정서에서 업자는
A 교장이 천5백만 원정도의
교육용 가구를 구입하면서 가구 백50만원어치를 자신의 집에 설치하도록 요구했다고 주장한
반면, 해당 교장은 관련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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