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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공무원 중징계 형평성 논란

신광하 기자 입력 2011-07-04 22:05:52 수정 2011-07-04 22:05:52 조회수 0

전라남도교육청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10대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기능직 공무원에게 정직 1개월,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공공도서관 직원에게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각각 내렸습니다.

교육청 안팎에서는
성매매가 음주교통사고보다 가벼운 범죄로
볼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여자화장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파면된
현직 교사와도 비교해 형평에 어긋난 것이란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매매가 용서받지 못할 범죄이긴 하지만
미혼인 점과 성실한 공직생활을 유지해온 점
등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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