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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교통약자 조례'..집행부 부정적 입장

입력 2011-07-01 10:53:20 수정 2011-07-01 10:53:20 조회수 0

무안군의회가
교통약자를 위해 만든 조례가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군의회는
노약자나 장애인이 편하게 대중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탑승구가 낮은 저상버스를
운행하도록 한 조례를 제정했으나
집행부는 실제 이용객이 적다는 이유로
저상버스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안군의 경우 65살 이상 노인층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노령인구 비율이 높은 농어촌지역 현실을
감안하면
저상버스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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