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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 강진 산단조성지 토지거래 허가 일부 해제

신광하 기자 입력 2011-06-18 22:06:06 수정 2011-06-18 22:06:06 조회수 0

함평과 강진의 산업단지 조성지 주변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부가 해제됐습니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면적은
함평국가산단 지역 가운데
월야면 월악리 등 9.8제곱킬로미터와
강진성전산단지역 8제곱킬로미터 등입니다.

그러나 함평국가산단 3.64제곱킬로미터와
성전산단 편입지역 0.7제곱킬로미터는
각각 2년과 1년씩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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