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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신청 연장

신광하 기자 입력 2011-06-15 22:05:55 수정 2011-06-15 22:05:55 조회수 0

대일 항쟁기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지원 신청이 오는 11월30일까지로 5개월 추가
연장됐습니다.

강제 동원 희생자 지원신청 자격은
지난 1938년 4월1일부터 1945년 8월15일 사이 국외 강제동원으로 희생된 본인 또는 유족
입니다.

보상기준은 국외 사망자의 경우
1인당 2천만 원,
부상자는 1인당 최저 3백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되고,
미지급 월급이 남아있는 경우는
미수금과 연간 80만 원의 의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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