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경찰서는 오늘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지역의 한 원룸에서
중국인 밀입국자 42살 김 모 씨 등 2명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중국 강소성 출신인 김씨 등은
지난 해 1월 1톤 급 소형 쾌속선을 타고
목포를 통해 밀입국한 뒤
대불산단 산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씨 등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
이른바 대포통장을 이용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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