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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세림학원 취득세 부과 소송 6월2일 결론

신광하 기자 입력 2011-06-01 08:10:53 수정 2011-06-01 08:10:53 조회수 0

성화대 운영재단인 세림학원이
강진군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대의 취득세 부과 취소 행정소송이
오는 2일 광주지법에서 결론 날 전망입니다.

세림학원측은
성화대 골프연습장이 평생학습시설로,
조세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강진군은 원격형태의
평생학습 시설만 적용된다는 법규를 들어
취득세 부과 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

논란이 된 골프연습장은
성화대학이 지난 2천6년 완공한 것으로,
강진군은 올해초 현지 실사를 벌여
총면적 4천6백72제곱미터에 대해
취득세 1억천3백만 원을 부과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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