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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태원측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

입력 2011-05-28 08:10:57 수정 2011-05-28 08:10:57 조회수 0

무안군이 오늘 태원농장 소유주 22명을
농지법 위반으로 무안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무안군에 따르면
이들 땅 주인은 지난 2천5년 이후
570만 제곱미터의 간척지 땅을
60여 명의 경작자에게
불법으로 임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임대료 문제로 불거졌던
태원농장 사태는
신.구 경작민간에 가처분신청과 고소 등
법적 다툼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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