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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보행권 조례(R)

김윤 기자 입력 2011-05-25 22:05:44 수정 2011-05-25 22:05:44 조회수 0

◀ANC▶

목포시내 도로에서
보행자들의 권리가 위협받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 드렸는데요.

목포시 의회가 발의해 제정한
보행권 확보조례가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김 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c/g-1)목포시의회에서 10여 년 전에 통과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입니다.

(c/g-2)조례에는 보행환경 개선목표와
시책방향,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등
보행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조례는 조례에 그치고 있습니다.

보행환경기본계획은
지난 2005년 수립된 뒤 지금까지 새로운 계획은 세워지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도로개설공사나 확장,포장공사 등을 할 경우
보행환경 개선계획 수립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행우선구역도
설정하도록 했지만 단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고
보행환경 개선위원회는 구성된 뒤 아직껏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INT▶박동길 건설과장*목포시*
"저희들이 우선 사업에 치중하다보니까 미처
(보행환경개선위원회)회의는 예정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와 목포시 의회의 무관심속에 보행자를 위한 조례가 10년 넘게 책상속에서 낮잠만 자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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