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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 해제,바로 토지 환원

입력 2011-05-21 08:10:36 수정 2011-05-21 08:10:36 조회수 0

앞으로 기업도시개발이 중단되거나 축소돼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지정 전 용도지역인
농지나 임야로 곧바로 환원됩니다.

무안 한중산단의 경우 개발면적을
17점7제곱미터에서 5제곱킬로미터로 축소하는
개발계획 변경안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지구지정이 해제되는 12점7제곱킬로미터가
농지와 임야로 환원될 전망입니다.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한 국토해양부는
이전에는 구역 지정 해제 이후 용도 지역을
되돌리려면 일년 이상 걸렸고
도시기본계획 재설계에 따른 용역비도
부담해하는 등의 불편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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