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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있으나 마나' - R

입력 2011-05-19 08:10:57 수정 2011-05-19 08:10:57 조회수 0

◀ANC▶
올해 법적 최저 임금은
시간당 4천 320원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사업장들이
최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윤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여수고용노동청이 지난 6주간 전남동부지역의
최저 임금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CG 전체 천 5백개 사업장 가운데
182곳이 최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u]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4천 320원입니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로 3만 4천 5백 60원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주로 편의점과 PC방 등
10대가 종업원인 경우
일한 댓가를 제대로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SYN▶
편의점 종업원
"하단"

사업주나 종업원이나
최저 임금에 대한 법적 책임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젭니다.

관행적인 임금이 아직까지 통용되고
최저 임금을 못받았다고 해서
신고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SYN▶

하지만, 최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못 받은 최저 임금은
나중에라도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INT▶
김재옥 근로감독관 / 여수고용노동청

고용노동청은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력 관리를 통해 즉시 사법처리할 예정이지만
이에 앞서 종업원이나 사업주의
인식 전환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MBC NEWS 한윤지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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