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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밀렵 안했어도 의도 인정되면 유죄

박영훈 기자 입력 2011-05-15 22:05:35 수정 2011-05-15 22:05:35 조회수 1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지난 해 1월
사냥금지 구역인 곡성의 한 마을 앞에서
차량에 공기총 등을 갖고 다니다가 적발돼
기소된 36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사냥을 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단속 지점 인근이 밀렵 성행지역이고
총에 실탄을 장전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포획을 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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