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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허위수령한 브로커와 농민 기소

양현승 기자 입력 2011-05-11 22:05:32 수정 2011-05-11 22:05:32 조회수 1

광주지검 형사1부는
자치단체 보조금 수령에 필요한 자부담금
입금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보조금을
받게 한 혐의로 44살 김 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보조금을 받은 농민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자부담금이 부족한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해 담양과
화순 등 전남 지자체 4곳에서 12억여 원을
타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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