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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탄도만 '낙지보호수면' 관리

입력 2011-05-09 19:05:26 수정 2011-05-09 19:05:26 조회수 0

낙지 보호수면으로 지정된 무안 탄도만에서
낙지 산란철인 이 달부터 7월말까지 석 달동안
조업행위가 금지됩니다.

무안군은 이 기간동안
2백여 헥타르에 이른 탄도만 낙지보호수면에
낙지잡이연승과 통발어선,낚싯배의 출입 자체가
금지된다며 어업지도선을 배치해
상시 지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무안과 신안지역 낙지잡이 어민들도
낙지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란철인
음력 5월부터 6월사이에 자율적으로
조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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