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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판원 "추천항로 좌측 항해는 위법"

입력 2011-05-01 22:05:46 수정 2011-05-01 22:05:46 조회수 0

두 선박이 모두 추천항로를 통해 마주보고
운항하다 충돌하면 왼쪽으로 가던 배가
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추천항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천항로 우측으로 항행하는 게 일반적
관행이어서 현실적으로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해 2월 10일 새벽 5시쯤
완도 남쪽 바다에서 광양항으로 가던
화물선과 다롄항으로 가던 중국 국적
냉동운반선이 서로 추천항로를 항해하다
충돌해 항로 왼쪽으로 운항하던
냉동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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