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김한종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특정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함 혐의로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김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따라 김 의원의 지역구인
장성 2선거구에서는 오는 10월 재선거 선거가
치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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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훈 기자 입력 2011-04-29 22:05:43 수정 2011-04-29 22:05:43 조회수 2
전남도의회 김한종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특정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함 혐의로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김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따라 김 의원의 지역구인
장성 2선거구에서는 오는 10월 재선거 선거가
치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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