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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인명구조 과실' 지자체 50% 책임

양현승 기자 입력 2011-04-28 22:05:46 수정 2011-04-28 22:05:46 조회수 1

출동한 소방차가 장비 고장으로
불을 끄지 못해 피해가 났다면
행정당국이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해 3월
나주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박 모 씨의 부모가
전라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라남도가 6천3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출동 직후 소방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제때 구조작업을 못하는 등
행정당국의 책임이 있지만, 사망자가
만취상태였던 점으로 미뤄 책임은 5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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