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벌금 100만 원(R)

양현승 기자 입력 2011-04-28 22:05:45 수정 2011-04-28 22:05:45 조회수 0

◀ANC▶
법원이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과거에도 박 군수가 선거법을 위반해
처벌받았던 전력을 무겁게 판단했습니다.

양현승 기자의 보도.
◀END▶

◀VCR▶

신안군 해병전우회에 2천만 원의 군 예산으로
사무실과 화장실을 지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CG1]광주지법 목포지원은
박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예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써야하며,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CG2]재판부는 지난 2008년에도 박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동생도 기부행위로 두차례 처벌받았던 점을
들어 박 군수의 부적절한 처신을 꼬집었습니다.

또 실무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자치단체장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병전우회에 차량구입비
3천5백만원을 지원한 것은
"신안군이 적극적으로 선관위에 위법성
여부를 물었고, 선관위가 내린 원론적인
결론을 예산 지원이 가능한 행위로 오해한 게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되며, 박우량 군수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