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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우량 신안군수 벌금 100만원 선고(1보)

양현승 기자 입력 2011-04-28 19:05:48 수정 2011-04-28 19:05:48 조회수 0

광주지법목포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를 앞두고 군예산으로 특정단체에 사무실과 화장실을 무상으로 제공한 점,
실무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한 점,
과거 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점 등으로 미뤄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자치단체장 직위를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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