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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영산호 지류 불법어구 강제철거

신광하 기자 입력 2011-04-26 08:11:07 수정 2011-04-26 08:11:07 조회수 0

영암군이 다음달 17일까지
중장비와 단속선을 이용해 영산호로 이어지는 영암천과 망월천 등 지류하천에 설치된
불법어구를 강제 철거합니다.

영산호에 연결되는 지류의 불법어구는
최근 조사결과 10여 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인근 주민들이
주로 붕어 등 민물어류를 잡기 위해
불법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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