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목포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을
당초 오늘에서 오는 28일 오후 1시 50분으로
연기했습니다.
이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공판을 열지 않고 선고 기일을 연기하는 건
사안에 대해 재판부가 신중하고 심도있게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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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승 기자 입력 2011-04-21 19:05:40 수정 2011-04-21 19:05:40 조회수 3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을
당초 오늘에서 오는 28일 오후 1시 50분으로
연기했습니다.
이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공판을 열지 않고 선고 기일을 연기하는 건
사안에 대해 재판부가 신중하고 심도있게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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