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축산위생사업소는
계란의 유통,판매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계란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축산위생사업소는
오는 30일까지 나주와 무안 계란유통센터의
계란과 산란계 사육농장의 계란을 대상으로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 잔류 여부와
미생물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달부터 개정 시행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계란을 유통할 때 포장을 하고
포장지에는 유통기한, 생산자명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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